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할 환경청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악취유발 폐기물처리시설을 몰래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악취를 더 유발시키는 시설을 실험하면서 관할 환경청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이 시설은 침출수와 음폐수를 매립지로 재순환시키기 때문에 매립가스가 165% 더 증산돼 악취를 더욱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불법시설을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승인 예외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바이오리엑터형 매립장 시범사업이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0억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을 운영했고, 악취대란의 영향으로 보류하다가 올해부터 45억원의 예산으로 2차 사업에 착수했다.
주 의원은 “1차 사업 당시 환경청과 인천시민들에게 시설운영을 알리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