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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市 별도행정체계 검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심대평 위원장 밝혀
“50만 시·군와 단일행정체계 문제”…법제화 관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현행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지자체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8일 “수원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체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제화 여부와 시기 등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구가 50만 명인 지자체와 100만 명 이상인 지자체에 단일 행정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별도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116만 명에 육박하는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109만)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도내 성남시(98만), 고양시(97만5천), 용인시(95만)의 경우 이르면 2∼3년 안에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염태영 수원 시장을 포함한 이들 5개 지역 시장들은 지난달 11일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50만 명 도시에 부여하는 권한밖에 없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것과 광역시에 준하는 사무권한·재원배분·행정조직상 특례 부여 등을 담은 건의문을 유 장관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선 “구청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별 의회를 두기보다는 구정 협의회를 두거나 시의회 의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권경석 부위원장은 “소방행정처럼 광역단위로 할지 시·군 등 기초단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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