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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연장 반대”

경기교총 “거꾸로 정책”… 조례개정 중단 촉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학원 교습시간 연장안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조례안에 불과하다”며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문 경기교총회장은 3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도의회 문형호 교육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밤 10까지로 제한된 고등학생들의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병문 회장은 “과거 유치원·초등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교생은 밤 12시로 차등 제한하던 것을 지난 2011년 학원계의 반대를 이겨내고 힙겹계 밤 10시로 일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학생의 건강과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도교육청과 교육계가 뜻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제와서 학원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회장은 “문형호 의원 및 조례개정안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은 학원심야교습시간 연장의 문제를 이해관계나 정략적 계산으로 삼지 말고 순수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을 위한 일련의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철회하라”고 밝히며 반발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교습시간 연장 반대의사와 함께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요구를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형호 의원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파생되는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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