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3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해 처벌 받아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유예가 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