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8월23일 오전 7시35분쯤 부평구 청천동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 B(33)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A양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A양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유리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와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어떻게 보상해 줄까’라는 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