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앞으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260㏄ 중형은 2015년, 50∼100㏄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