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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헌재에 해산심판안 청구

정부, 국무회의 의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4·23면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안이 접수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자 지난 9월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각종 판례와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정부는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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