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촌 민박에 대해 완화된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다른 숙박시설보다 완화된 위생·안전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대형펜션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시설을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농어촌민박과 대형펜션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민박사업자의 요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민박에 적용되는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위생·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어촌민박 예약 취소 시 환불여부를 농촌관광등급제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