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유명 바닷가에서 무신고, 오폐수 무단처리, 위생불량 등의 불법영업을 일삼던 기업형 음식점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은 김포 대명항 8곳, 화성 궁평항 2곳, 안산 대부도 2곳 등이다.
김포 대명항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10여동의 방갈로와 비닐하우스 등 20~200평의 대규모 불법시설을 설치하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각종 어패류(새우구이, 전어 등)를 조리해 판매했다.
아울러 이들 업소는 불법영업을 하며 발생한 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 오수 검사결과 기준치를 무려 9배나 넘는 업소도 있었다.
음식 조리용 및 손님 음용수로 사용하던 물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높고 한 업소는 화장실에서나 나오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됐다.
이들 업소들은 지난해 불법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
특사경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무신고 업소를 이용하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며 “업소 이용시 영업신고필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