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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개선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없다. 신고포상금 또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낮다.

또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에 어린이집 관련불만을 제기하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암암리에 만들어져 어린이집 사이에서 불법 공유되고 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대 유형과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을 세분화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 및 지급 기준 마련, 장애아어린이집 반 편성기준 완화 및 장애아동 체험활동 보조 인력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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