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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보전안 여야 의견…道 “속탄다”

국회, 취득세 인하 따른 지방세법 개장안 불발
道, 주택경기 활성화 등에 ‘찬물’ 우려

여야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경기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올해 8월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지방세수 결손이 연간 2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즉각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전날 이 문제를 정책위의장 간 논의에서 결론짓기로 한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3자가 이날 오전 안행위 전체회의 전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세수감소분 보전 범위 등 법안 처리 여부에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는 여야 이견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정부가 8·28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난 후 회복세에 있던 도내 부동산 시장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부진에 빠졌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경기 활성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발생한 올해 도의 취득세 세수 결함액은 4천550억원으로 8월로 소급 적용을 받는다면 이를 더 이상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급 적용시기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진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돼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앞서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다”며 “정부의 지방소비세 6% 추가 인상 조치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한 만큼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1%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면서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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