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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고 후속조치 미 이행… 수원시, 재개발조합 2곳 고발

수원시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조합을 지난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이번 고발조치로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강행되던 재개발사업에 경종을 울릴 것이란 예상과 함께 재개발사업이 전개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세류동 성원아파트 주변 ‘113-6구역’과 지동 성빈센트병원 일대 ‘115-11구역’ 등 2개 조합은 지난해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선구 세류동 817-72 일원 12만6천여㎡의 113-6구역은 1천43명의 가옥주 중 995명이 조합에 참여,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인가 후속절차 이행 촉구 명령을 받았다.

또 팔달구 지동 110-15 일원 9만7천여㎡의 115-11구역은 973명의 가옥주 중 582명이 조합원으로 등재돼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5회에 걸친 시의 조합원 분양신청 및 향후계획 제출 요청에도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의해 이들 조합을 고발조치했다.

조합은 시의 고발로 도정법 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 청산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난 뒤 지속적인 이행명령 및 촉구에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구역 조합원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주택경기 악화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방식에 대한 반대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소수 조합원들의 독단적인 조합운영이 큰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돼 고발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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