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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안 국회 통과 촉각

국토해양위 소위 잠정 합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법안소위에서 심의해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 상황으로 법안 소위 의결까지는 하지 못했다.

여야는 최근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11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대치중인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한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소위는 다시 15일로 연기됐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고도 이처럼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꼬일 대로 꼬인 여야의 대치 정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는 18일 이후 여야 대치가 완화될 계기를 찾으면 주택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합의대로 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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