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20일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아파트 관리비, 공사·용역 등 자금집행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르나 올해 6~10월까지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581명(164건)이 적발되는 등 아파트 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구성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사업자 선정까지 전자입찰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또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정기 운영교육과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심 의원은 “실효성 있는 관리비 절감이 이뤄지기 위해선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세심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