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브레인시티 사업의 채무보증과 관련한 평택시의 질의에 ‘시가 채무보증을 할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의 담보제공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자금 조달 문제로 6년째 표류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난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사업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은 그동안 시에 채무보증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 측에 3천900억원(사업비 20%)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시행사 측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재정(채무)보증에 따른 담보제공은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담보없이 시가 재정보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16일 안전행정부에 채무보증에 따른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시의 신용공여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금융권으로부터 3천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도가 보증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안행부는 지난 15일 회신에서 ‘자치단체장의 채무보증에 대해 차후 대위변제를 통해 주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확보 방안으로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장이 채무보증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하며, 신용공여의 내용을 보증으로 명확히 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행사가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약을 받아오면 의회 승인을 거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피해가 날로 늘어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원한다면 69만4천여㎡(21만평)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참여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대 482만㎡ 부지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R&D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