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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감서 시의원 제척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사업 이해당사자 포함돼

광주시의회 사상 초유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시의원이 감사 회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광주시의회는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개회를 하자 마자 장형옥 의원(무소속)의 집행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 제척 또는 회피 건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1일차 첫 피감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과 팀장 등을 내보낸 뒤 시의회 행감특위는 약 40분간에 걸쳐 장 의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징수과, 기업지원과, 자원관리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제척해야 하는지, 회피해야 하는지를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같은 상황은 광주시와 경기도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곤지암읍 수양리 9명이 사업에 포함됐는데, 이중 장 의원이 이해당사자라는 점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이해당사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척 또는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현철 의원(민)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상임위 등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은 배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회 행감특위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장 의원은 행감에 참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행감 전부에 대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동료의원으로서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4개 부서에서만 장 의원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는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수 의원(새)은 “장 의원이 의회의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맞았다”면서 “의원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의원들이)집행부를 상대로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장 의원이 4개 부서의 감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철 의원(새)과 정희익 의원(새)도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 장 의원의 감사 제외에 동의했다.

소미순 의원(새)은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장 의원의 감사 제외에 대해 설애경 행감특위 위원장(민)은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표결보다는 합의로 결론 맺자는 입장이어서 정회 속에 합의진행이 이뤄졌다.

그 결과 이해당사자인 장 의원이 4개 부서의 감사에서 제일 먼저 본인의 감사를 진행하고 퇴장하면, 다른 의원들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형식적으로 이해당사자로서 감사를 회피하는 것이 됐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앞서 의사팀장을 통해 관련부서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건이 다뤄지면 알아서 퇴장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는데, 의원들이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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