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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액·상습 체납자 4069명 명단 내달 공개

경기도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천69명의 명단을 오는 12월 16일 공개키로 했다.

27일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하고 공개 대상자는 12월3일까지 체납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업종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결손포함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가 결정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총 5천939억원(도세 2천145억원, 시·군세 2천794억원)으로 개인은 2천983명 체납액 3천163억원, 법인은 1천86개 체납액 2천779억원이다.

또 시·군별 가장 많은 체납액은 용인시 876억원이며 성남시 846억, 고양시 508억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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