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道內 장애인콜택시 운행기준 위반

道,법정대수의 44% 그쳐
지자체 유인책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기도는 법정 도입대수 대비 운행률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법정대수 2천748대의 62%인 1천704대에 그쳤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대수가 법정 도입대수의 4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총 54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 운행할 의무가 있지만 243대에 그쳐 법정 도입대수보다 305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의 연차별 장애인 콜택시 도입 계획을 살펴본 결과 2013년 110대, 2014년 100대, 2015년 105대였지만, 2016년에는 도입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자체는 부산 69%, 광주 72%, 서울 84%, 인천 94% 등 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의 경우 유일하게 법정 도입대수(198대)보다 1.5배나 많은 297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교통수단도입 보조사업 예산으로 올해 17개 시도에 50억원(258대)이 편성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구입비의 40∼50%를 국고로 보조하지만 이 가운데 34.8%인 17억4천만원(96대)만 집행됐다.

이 중 인천, 서울, 광주, 울산, 세종은 100% 집행했으나, 경기도를 포함한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충남 등 9개 지자체는 집행 실적이 전무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가 많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도입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예산안 편성에 앞서 부족 대수가 많은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