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의 허술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안 의결을 보류(본보 1일자 3면 보도)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천490억원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확보한 내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당초 11개월치에서 8개월치로 줄게 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11개월치 예산 8천291억원 가운데 1천492억원을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삭감된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이 도에 전출해야 할 4천105억원 가운데 일부로 어린이집 지원비 3개월치에 해당한다.
반면,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치원 누리과정비 4천186억원은 한 푼도 삭감되지 않아 당초 예산안대로 11개월치가 확보했다.
누리과정은 도교육청과 도가 유치원 이용아동(18만2천명)과 어린이집 이용아동(36만2천명)을 나눠 각각 지원하고 있다.
교육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도청이 도교육청에 주겠다고 밝힌 세출예산액과 도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받겠다고 밝힌 세입예산액 사이에 발생한 차액을 없애고자 이같이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1천492억원의 세입·세출이 불일치하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내년 징수(추계) 예정인 도세의 5%와 지방교육세 전액 등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법정전입금 1조6천438억원 가운데 1천492억원을 뺀 나머지 1조4천948억원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으나 도교육청은 1조6천438억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 차액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도의회의 중재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는 대신 부대의견을 첨부해 제출키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부대의견 없이 기존 불일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교육위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처사이자 의회를 무시한 행태로 예산의 기본원칙을 바로 잡겠다”라며 교육청의 세입예산 가운데 교육재정법정전입금 1천492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도 도에 전출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가운데 1천492억원을 감액해 예산안을 손질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