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 구역의 추정 추가분담금을 분석해 주민들에게 통보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4일자 22면 보도) 113-2구역 주민들이 시에 재개발조합 해산을 신청했다.
113-2구역은 시가 지난달 추정 추가분담금을 통보한 5개 구역 중 한 곳으로 이번 조합해산 신청은 수원시 전체 재개발사업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재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는 권선113-2구역(서둔동) 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조합해산동의서를 받아 지난 3일 조합해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113-2구역은 권선구 서둔동 182-1 일대 8만8천71㎡, 1천145세대에 인구 2천872명으로 비대위는 조합원 737명 중 51.56%에 해당하는 380명의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확인 등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2010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지만 사업성이 낮은데다 경기침체로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았던 곳으로 지난 10월 수원시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개략적인 추정 추가분담금을 산정해 제공한 5개 구역 중 한 곳이다.
113-2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해산 동의서 제출 비율이 40% 정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시에서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 추가분담금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조합해산 동의서 징구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최소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재개발방식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정 추가분담금을 통보한 구역이 조합해산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라며 “접수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