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술을 팔면서 모텔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사장 A(33)씨를 비롯해 여종업원, 손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지하 1층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약 600m 떨어진 모텔에 손님들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모텔 측과 계약을 맺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를 알선, 손님 이동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