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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가구수 15% 확충

국회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내년 4월부터 허용될 전망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내년 4월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지난 6월 마련했으며, 여야 합의로 6개월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 채 아파트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국면이 지금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 마련,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법안의 명칭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저소득층에 주택임대료 일부를 쿠폰식으로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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