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발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유명 여성 연예인 수십명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증권가 찌라시에는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미 여성 연예인 등 30여명이 재력가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초기인 지난 9월 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가 끝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앞서 이와 유사한 수사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별장에서의 성접대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달 핵심인물로 거론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년전 탤런트 장자연씨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에서도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 의혹이 일던 사회지도층이라는 인사에 대해 내사종결과 불기소 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경찰은 당시 관련자들 대부분이 범죄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아 통신내역수사 등 강제수사가 곤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수사대상자들의 경우 조사일정을 정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들 때문에 이번 수사를 맡은 검찰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성’ 관련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도 적지 않다. 그만큼 검찰의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 또다시 알맹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세간의 호기심과 의혹만을 불러일으킨 채 묻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만큼은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 관련자를 일벌백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하니만 못하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세간의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