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 10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등)로 평택시 전 교통행정과장 A(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신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 땅을 매입한 후 되파는 수법으로 9억8천7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보상금을 받아 막대한 차익을 얻고 나서 퇴직했다.
현재 “A씨는 법원으로 부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암에 걸린 부인에게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