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추진됐던 개발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어서 민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평택시 브레인시티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4월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출자지분을 초과해 채무보증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위험을 민간업체와 분담하도록 통보하고 안전행정부에 채무보증 한도액 설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업 손실 발생 시 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채무보증한 지방자치단체가 대출금 상환의무 및 사업위험 모두를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여건의 악순환에 대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며 평택시에 미분양용지매입 확약을 요청하고 있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평택시에 3천800억원에 달하는 미분양용지매입 확약을 요청하고 있으나 평택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시민들의 재산과 시의 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평택시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정보증을 절대 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