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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시민지하도상가 ‘인천시 품으로’

19년 전 행정착오로 사업시행자 소유로 등기

인천시는 지난 3일자로 19년 동안 A실업 명의로 돼있던 주안시민지하도상가의 등기 및 건축물대장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 주안동 옛시민회관 사거리 일대 주안시민지하도상가는 시 건설계획에 따라 A실업이 사업을 제안, 착수해 1995년 건설을 완료했다. 당시 인천시와 A실업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계약’을 맺고 있어 건설완료와 동시에 A실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그러나 건설완료와 동시에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했으나 행정착오로 인해 명의가 사업시행자로 지속돼 왔다.

올해 초 이를 발견한 시 건설심사과 담당자는 곧바로 소유권 확보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에 시는 A실업과 국세청(부가가치세 체납)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소송결과 7개월 만에 승소를 이끌어 내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인천시가 19년만에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김응석 시 건설심사과장은 “이번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해 기부채납가액 200억원대의 시 공유재산이 증가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재정 건전화는 물론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는 매년 3억원의 세외수입 징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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