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평결했다.
이상용·류성하 변호사가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아 지난 27일 오전 10시 시작된 배심법정에는 배심원 20명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측 변호사 각 3명, 전문가, 방청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층간 소음문제로 고통받는 주민 79명이 제출한 층간소음예방과 갈등 해소방안을 놓고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신청인측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6건에 달하고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조례 제정, 층간소음 자문·조정위원회 설치, 분쟁감소사업자 우대 준칙마련, 층간소음 중재센터 운영, 관련 교육 실시 등 7가지 안건을 시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심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을규 환경공단 층간이웃사이센터 차장은 “층간소음문제는 주관적이고 수용자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며 “다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보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한 한 시민배심원은 “배심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시에 반영돼, 더 나은 수원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배심법정에 참여한 것이 큰 기쁨이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시민배심법정’은 주민 또는 집단 간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배심법정은 이날 오후 심리와 배심원 회의를 마치고 공동주택단지내 조정위원회 설치·분쟁조정 조례제정·층간소음관련 교육 실시 등 3건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평결했다.
평결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는 정책결정과정에 평결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