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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자금난에 결국 좌초

道, 사업시행사 사업기간 연장 승인 거부
주민들 6년여간 묶였던 재산권행사 가능

<속보>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6년여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본보 7월12일자 1면·12월17일자 8면)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는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브레인시티개발㈜은 지난 26일 올해 말로 예정된 사업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은 추진된 지 6년만이다.

이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약 146만평)에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6월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2010년 3월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돼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브레인시티개발㈜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6년째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브레인시티개발㈜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토지소유권 30%를 확보하고, 연차별 자금확보 계획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자금조달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도가 사업 추진이 원할치 않자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하자 시중은행 3~4곳과 체결한 금융자문협약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은 없었다.

이후 평택시와 브레인시티개발㈜ 간의 재원조달 관련 협의가 진행됐으나 사업개발기간 만료일인 이달 31일을 앞두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도는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주민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는 데다 평택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는 사업자측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은 사업진도율과 보상이 전무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의 사업지분 20% 참여와 3천800억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으나 평택시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원석·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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