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경기도 ‘담배소송’, ‘화재안전 담배도입 의무 법제화’로 결실

‘국민안전+예산절감’ 효과

경기도는 담배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담배소송이 ‘화재안전 담배 도입 의무 법제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9년 1월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4년여 간의 법적 공방을 진행했다.

이결과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시판 담배에 화재방지 기능(저발화성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2015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는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도입된다.

지난 2004년 화재안전담배가 도입 된 미국 뉴욕주는 3년간 화재발생건수 6%, 사망자수 32.4%가 줄었다.

도는 2015년부터 화재안전 담배가 국내에 유통되면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담뱃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안전과 예산절감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익소송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담뱃불 화재로 인해 2142명의 사상자와 약 850억원의 재산피해, 도내에서는 558명의 사상자와 약 2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