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경기 악화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늘어만 가는 매몰비용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업 연착륙을 위해 개정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종료 시한이 1년 연기되면서 조합 및 추진위 해산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건설사가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부담했던 비용의 환수를 포기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함께 개정되는 등의 출구전략도 마련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달 말까지 한시법이던 도정법 제16조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을 1년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 악화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출구전략 마련 기간을 연장한 셈이다.
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 50%의 해산 동의를 받으면 뉴타운·재개발사업 조합 및 추진위 해산이 가능했지만 이 법률안 시효의 연장이 없었을 경우 조합 해산을 위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 전체 조합원의 ¾에 해당하는 해산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사업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업성 악화로 추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합 및 추진위를 해산하지 못해 늘어가는 매몰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건설사가 매몰비용 환수를 포기할 경우 법인세 인하 등 혜택까지 주기로 해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달 말에 종료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에 비상이 걸렸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연기되면서 많은 구역에서 조합 및 추진위 해산 신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연기된 만큼 추가로 조합 및 추진위 해산 신청을 하는 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까지 총 26개 뉴타운·재개발사업 구역의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돼 뉴타운 사업 104개, 일반 재개발사업 248개 등 총 352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