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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만도로 3년만에 제설작업

항만도로 13㎞ 중 평택 구간 4.7㎞만 실시

<속보>평택·당진항 항만도로(길이 13㎞·2∼6차선)의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중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과 부두운영사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3년 12월9일자 8면 보도) 평택·당진항 항만도로의 제설작업이 3년여 만에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관할 행정구역이 평택시와 당진시로 나뉜데다 도로시설물 이관을 놓고 도로를 개설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관할 지자체간 이견 때문에 전체 항만도로 가운데 평택 구간에 한정돼 도로 이용자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평택·당진항 항만도로 13㎞ 가운데 평택지역 항만 배후단지(동부두 1∼16번 선석) 4.7㎞에 대해 제설차와 인력 등을 투입,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설차량 추가 확보와 관련한 예산 1억4천400만원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4㎞ 구간과 관할 행정구역이 당진시인 서부두와 진입도로 등 5㎞ 구간은 항만청과 당진시에서 각각 제설작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평택시의 입장이다. 당진시 관할인 서부두와 진입로 구간은 평택시를 거쳐 서부두로 진입해야 하는 지리적 위치로 당진시에서 제설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매년 염화칼슘 1t을 지원해주는 데 그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구간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설차량 및 살포기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장비·인력 부족으로 제때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중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부두운영사의 수·출입물량 수송차량들이 잦은 접촉사고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항의 겨울철 물류 운송 정상화를 위해 항만도로 전체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한 항만청이 관련 절차를 밟아 지자체에 도로시설물 관리권을 이관하거나 예산을 확보해 제설작업을 한꺼번에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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