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대부업체 5곳 가운데 1곳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도내 대부업체 2천61곳 가운데 1천57곳을 점검, 대부업법을 위반한 457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부계약 및 대부조건 위반 53건, 이자율 위반 10건, 불법채권추심 8건, 대부광고 기준 위반 28건, 기타 243건 등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71곳으로 대부업법 위반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70곳, 안양시 60곳, 성남시 28곳, 고양시 23곳 등의 순이었다.
도는 이 가운데 36곳은 영업정지, 241곳은 등록취소, 180곳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또 이들 업체에는 총 5천97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이달에도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정비, 영업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