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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교신청사 설계비 안쓴다

재의 대신 미집행 선택

경기도가 올해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도청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예산은 도의회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임의로 편성한 것으로 도는 해당 예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도 관계자는 8일 “광교신청사 설계비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쟁에 휘말릴 수 있어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83회 정례회 본회의 열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로 편성된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을 의결했다.

광교신도시 입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해당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 지사는 “도의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수 감소 및 복지예산 증가로 가용재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재정여건이라서 부동의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도는 재의와 미집행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이송된 날(지난달 23일)로부터 20일 이내(이달 11일)에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부동의한 만큼 광교신청사 설계비를 안 써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재정난을 고려, 올해 예정된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신청사 건립을 중지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완공 목표인 광교신청사의 전체 사업비는 3천792억원이며 지금까지 설계비 99억원이 투입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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