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지방하천 내 낚시와 야영금지 지역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임한수(민·용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한 지정, 낚시 등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등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도내 시군 중 수원을 비롯해 의정부, 파주 등 3개 지자체만 지방하천 내 낚시 등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와 관련한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자체 조례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낚시 등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은 1차 적발시 100만원 이내, 2차 적발시 200만원 이내, 3차 적발시 300만원 이내로 규정했다.
또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의 경우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 등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1차 적발시 180만원, 2차 적발시 190만원, 3차 적발시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의정부시 역시 1차 적발시 200만원, 2차 적발시 25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으로 법령보다 과다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지방하천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지방하천으로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85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