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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롯데가 비공개 요청해서…”

건축허가 등 롯데아울렛 관련 모든 서류 공개 거부
市, 롯데 측과 협의 요구
조례에도 없는 ‘무리수’
대기업 편들기…유착의혹

<속보>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 막무가내 영업으로 인근 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이천상인회가 ‘패션물류단지 인·허가’ 국민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3년 12월 23일자 23면 보도 외) 이천시가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고수하면서 ‘대기업 편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천시는 소방, 건축 등 고객의 안전은 물론 기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건축허가나 임시사용승인 관련 서류조차 롯데의 반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유착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20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가 청구됐을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관련한 기본 행정행위가 담긴 ‘건축허가조건’은 물론 아울렛 입점을 조건으로 롯데와 체결한 ‘이행확약서’, 영업개시를 가능하게 한 ‘임시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가 공개를 꺼리는 건축허가조건과 임시사용승인조건 등은 오히려 고객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한 소방, 교통 등의 시설이 담긴 내용이어서 비공개 이유가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또 시는 비공개를 고집하면서 시 조례에도 없는 롯데와의 협의 또는 롯데측의 비공개요청 등을 내세워 노골적인 ‘롯데 편들기’로 유착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모(52)씨는 “롯데아울렛 입점에 시가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마당에 기본행정정보조차 감추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의 행정행위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해야지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조건과 임시사용승인조건 등은 건물 착공과 임시사용을 위한 당연한 행정절차로 기업 핑계를 대며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각 인·허가 조건에 맞게 잘 진행됐다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조건과 이행확약서 등이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관련됐기 때문에 롯데가 제3자에 해당한다“면서 “롯데가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재훈·김지호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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