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100만 도시 3급 증원 입법예고 내달 ‘특례시’도입여부 판가름

안행부, 법제화 절차 돌입

<속보> 수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3급 직제 인사발령 이후 추가 3급 직제 승인 지연으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100만이상 대도시의 3개의 3급직제를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본보 1월 2일자 1면 보도) 개정령안이 정부 입법예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로 고양시와 성남시 등 인구 100만을 앞둔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가 본격화 되는데다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대폭적인 개선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특례시 제도’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들이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따라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자체에 재정 및 인사운영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00만이상 도시의 경우 3급 직제 3자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대도시의 인사적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인구 100만을 넘어선 수원시는 물론 지난해 말 기준 인구 98만인 고양시와 97만인 성남시 등 100만을 눈앞에 둔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행보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제도의 총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2월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특례시’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의 한 관계자가 수원시의 노력 덕택에 고양과 성남 등 인구 100만에 근접한 지자체들까지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제부터는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마친 게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며 “법제처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부분은 물론 위법성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진 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시기는 지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법제처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아 시행된다.

/정재훈기자 jjh2@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