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비공개 음란물 카페를 운영한 혐의(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로 카페 운영자 박모(36)씨와 운영진을 비롯 해당 카페에 가입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회원 11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man’s ○○잡지’라는 비공개 카페를 개설해 지난해 11월 18일까지 약 6년 동안 사진 3만9천여건, 글 440여건, 동영상 760여건 등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가 운영한 카페는 회원수만 5만여명에 이르며 누적 방문자수가 2천만명이 넘는 등 음란물의 게시와 공유가 활발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붙잡힌 일반회원 중에는 270건이 넘는 자료를 게시한 사람도 있었다.
또 박씨는 카페 운영수익을 위해 광고주를 모집해 배너광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