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8곳, 준대규모 점포 2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52곳 등 모두 62곳이다.
이들 업소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시는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 공포한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