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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 사립대’ 복지법인 전환 허용

직업교육 기관·요양원 등

<속보> 대학교 구조개혁 방침이 나오면서 대학들이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본보 1월 29일자 30면 보도) 정부가 퇴출 대상이 될만한 부실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해도 장학재단,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실제 대학들은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퇴출 경로를 마련해 설립자가 학교 운영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기존의 대학 설립자는 학교 대신 장학재단이나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더욱 원할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큰 폭의 정원 감축을 받게 되면 운영이 어려워져 공익·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사립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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