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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어긋난 사업에 이천시 ‘이상한 행보’

민간투자 공원조성 ‘확장면적·환경파괴’ 논란
市는 타 자치단체 사례 벤치마킹에 시간 끌어

 

서희건설 ‘무리수’

서희건설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간투자 공원조성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업추진 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집행 공원부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부지까지 무리하게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민간투자공원조성사업
도입 초기부터 논란


민간투자 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2009년 개정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근거하고 있다. 미집행 공원부지에서 10만㎡ 이상 공원부지를 민간이 매입해 이 가운데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는 아파트,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문제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난관에 봉착하자 정부는 이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특히 지정 20년이 지난 공원은 오는 2020년부터 해제(일몰제)된다는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 ‘시민의 쉼터’ 역할을 부여받은 공원이 개발에 휘둘릴 경우 해묵은 환경파괴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아파트 신축면적
늘리려는 꼼수” 주장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들은 서희건설이 국·공유지와 이미 조성된 공원부지까지 사업부지에 무리하게 포함시킨 사실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서희건설은 왜 국·공유지와 이미 조성된 공원을 사업대상 부지에 포함시킨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과 국·공유지를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신축면적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서희건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힌 부지는 전체 16만9천㎡ 가운데 3만3천여㎡.

하지만 문제가 된 국·공유지, 이미 조성된 공원을 제외하면 아파트 신축부지는 2만5천㎡로 크게 축소된다. 사업성을 따지다보니 전체 사업면적을 무리하게 확장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천시, 명백한 하자에도
‘하세월 논란’ 자초


이천시의 행보도 논란거리다. 제안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민간투자 공원조성사업이 생소한 데다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느라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부악근린공원이 과연 아파트부지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부천·의정부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이 봇물 터지 듯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희건설 측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만큼 괜한 오해와 억측을 받지 않도록 이천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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