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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이천 부악공원 개발 ‘무리수’

사업부지에 국공유지·조성된 공원도 포함
국토부 ‘…제외하라’ 지침 정면으로 어겨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서희건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천시 관고동 부악근린공원에 공원조성과 함께 아파트를 짓는 민간투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제외대상인 국·공유지와 이미 조성된 공원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사정이 이런데도 이천시는 여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일 이천시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해 12월 이천시 관고동 일대 16만9천㎡의 부악근린공원에 공원조성과 함께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민간투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천시에 사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투자 공원조성사업은 민간개발업자가 장기간 공원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공원부지(10만㎡ 이상)를 사들인 뒤, 이 가운데 80%는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는 아파트 시공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서희건설은 전체 사업대상 부지 가운데 20%인 3만3천여㎡에 전용면적 59㎡(구 25평), 84㎡(구 33평) 규모의 아파트 1천50가구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희건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지에는 국·공유지 9천㎡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2만6천㎡가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 공원조성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와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은 제외하라고 일선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천시 도심의 마지막 남은 허파로 알려진 부악근린공원은 시청에서 5분 거리, 성남~여주 복선전철 예정선과 근접해 있는데다 인근에 설봉호수, 세계도자기엑스포 주경기장 등 각종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주거조건을 갖춘 곳이다.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들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사업부지의 소유형태, 아파트 신축부지 인접 지역의 용도형태, 이에 따른 법적 검토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유명 아파트 시공업체의 협의요청서 치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시 개발사업과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특례적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서희 측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힐스아파트로 유명한 서희건설은 연 매출액 1조원, 국내 건설업체 도급순위 30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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