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받고 나서 잠이 잘 오고, 기자들이 알아도 별 관심을 안보이고, 현직을 떠나도 받을 수 있다면 선물이고, 그 외에는 모두 뇌물입니다.”
2010∼2011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받은 경기도 안성시가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청렴 교육 내용이다.
공무원들의 청렴과 친절을 지향하고 있는 안성시의 특별한 청렴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성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초부터 매월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황은성 시장이 직접 청렴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모든 직원에게 청렴 전단지를 배부하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 홍보 안내 도우미 근무, 사업소 및 읍·면·동 순회교육, 감찰 지적 사례 교육 등 조직 내 청렴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왔다.
이 결과 2012∼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는 청렴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 위해 ‘2014년 청렴 경쟁평가 운영 설명회’ 자료를 만들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초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22년차 6급 공무원이 1천만원을 받아 파면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퇴직금과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다 변호사 선임비, 징계부과금 등을 합치면 4억원 가량 손실을 보게 된다고 수치로 밝혔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