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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서희건설 협의요청서 반려

<속보>서희건설이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과 국·공유지에 민자 유치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말썽(본보 4·5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사실상 서희건설 측의 사전협의요청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5일 “서희건설이 제출한 사전협의요청서는 국·공유지와 이미 조성된 공원부지가 포함돼 있어 민자 유치 공원조성사업의 도입취지는 물론 관련 규정까지 어겼다”며 “사전협의요청서가 허술한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서희건설 측에 사전협의요청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시 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도 “올해 4월부터 본격 추진돼 오는 2017년 완공될 예정인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모두 6천553가구가 들어서는 등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자 유치 사업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말 이천시 관고동, 창전동 일대 16만9천㎡의 부악근린공원에 공원조성과 함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민자 유치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국·공유지와 이미 조성된 공원까지 대거 포함시켜 물의를 빚었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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