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범죄사건과 관련된 징계수위를 한층 더 강화해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들의 상해·폭행,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징계수위를 상향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징계시효가 5년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광명=박진우기자 1982jay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