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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골프장 법정관리 ‘무산’

신라·캐슬파인CC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회원들 “파산절차 밟자” 집단으로 반대표

<속보>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주지역 골프장 회원들의 분양대금 반환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22일자 1면 보도) 신라CC와 캐슬파인CC가 법원에 신청한 정상화 계획안이 회원들에 의해 잇따라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골프장 청산절차를 밟아 재산권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한 회원들이 골프장 측의 자구책을 저지한 것이어서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여주시와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신라CC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계인 집회를 갖고 표결에 부쳐 무담보채권자(회생채권자) 동의요건인 3분의 2에 0.27%p 부족한 66.67%에 그쳐 부결됐다.

신라CC의 전체 회생채권 874억원 어치 가운데 회원 분양금은 70%인 614억원에 달해 회원들이 절반만 반대해도 회생안을 무산시킬 수 있다.

여주지역 한 골프장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분양금을 절반이나 날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정관리를 폐지시켜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분양금 반환을 의무화 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집단 반대표를 던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2, 3차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으며,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신라CC의 법정관리는 폐지돼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캐슬파인CC의 경우도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인 집회를 갖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되자 다시 회생계획안을 신청한 상태다.

한 골프업계 전문가는 “골프장 경영난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며 “앞으로 회생계획안을 신청하는 업체는 늘어날 것이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를 저지해 부실골프장을 청산하려는 회원들의 움직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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