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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삼가주세요”

하남 3월말까지 집중단속

하남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3월 말까지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 홍보’에 나섰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과도한 공회전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0곳의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신장사거리 등을 주요단속지역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투입한다.

단속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자동차 등 조례에서 규정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6일 신장초교 사거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봉사단체 회원과 캠폐인을 펼치고 전단지도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수업체와 차고지 등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공회전 관련 교육도 실시해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에는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 4만46대, 화물차 1만1천852대, 승합차 3천68대, 특수차 107대 등 총 5만5천73대가 등록돼 있다.

/하남=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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