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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친화형으로 달라진다

道, 조사기간 5일 이내 단축 등 방침 결정
단속위주 벗어나 자문활동 병행 부담 줄여

경기도가 올해 기업 세무조사 기간을 최장 4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세무조사 방향을 기업 친화형으로 바꾼다.

11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4년 세무조사 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7천194곳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세무조사 기간을 기존 최장 40여일에서 5일이 넘지 않도록 방침을 결정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세무조사가 기업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조사도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부동산 이용 방식과 적정한 취득신고, 회계 처리방법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본사 건물과 연구소를 신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연구소 활용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안내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남·북부 권역으로 나눠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올해 초 “부동산 등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세무조사도 많았고, 기업이 투자할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또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는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의 지지부진 지적에 대해 “새정부 들어 롯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해 사업을 진행할 형편이 못 된다”며 정부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는 방침 아래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평과세 실현 및 세추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법인 14만4천393곳의 법인 가운데 13만7천358곳은 영세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이유로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 대상 7천194곳 가운데 대형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건설법인과 골프장 등 조사 내용이 복잡한 60곳은 도가, 나머지 7천134곳은 해당 시·군이 담당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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