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사업 취소와 매몰비용 신청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뉴타운 사업 취소 신청 기간 마감일을 지난달 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연장했다.
또 뉴타운 구역 매몰비용 신청 기간도 올해 8월1일 마감에서 내년 8월1일로 1년 늘렸다.
이는 뉴타운 사업 출구지원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뉴타운 사업은 당초 12개 시23개 지구 213개 구역으로 시작됐다.
지난 2007년 3월 부천소사지구를 시작으로 2009년 7월 시흥 대야신천지구까지 2년여에 걸쳐 지구지정이 이뤄졌고, 이후 지구별 촉진계획이 결정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2010년 9월 군포 금정지구를 시작으로 사업 취소가 잇따라 현재 7개시 13개 지구 104구역으로 반토막 났다.
도는 지난해 4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찬반의견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관련 조례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출구전략을 내놨다.
앞서 2012년 12월에는 뉴타운을 포기하는 지역의 매몰비용 70%를 도와 시·군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리 인창E구역이 11억원, 부천 소사6B구역이 19억원, 소사 12B구역에서 5억6천만원의 매몰비용을 해당 시에 청구했다.
해당 시 산정위원회가 청구된 매몰비용에 대한 심사를 벌여 확정하면 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도는 올해 매몰비용 지원 예산으로 42억원을 확보했다. 3개 지구외에 추가로 매몰비용을 청구한 곳은 아직 없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