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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서도 서해5도와 같은 지원을”

유천호 군수 “北과 더 가까운 서검도 등 인구 감소… 특별지원 필요”

유천호 강화군수는 13일 강화군 도서(섬)도 서해5도와 같이 ‘서해5도 지원특별법’과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후 같은 해 12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특별법에 따라 북한과 약 13∼22㎞ 떨어진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5개 도서는 국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제정 이후 약 1천800억원이 지원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9천109억원이 사업비로 지원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에 속한 교동도, 서검도, 미법도 등은 북한과 10.4㎞ 내외로 서해5도보다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고 여객선도 운항이 자유롭지 않아 행정선에 의존하는 섬도 많다”며 “이들 섬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도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화군은 이런 섬들에 대해 지리·사회적 취약성 해소, 정주여건 해소를 위해 ‘Two-track’ 전략을 수립하고 먼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안행부장관, 인천시장,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안행부는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소관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군은 법 개정 전까지 정주생활지원자금에 관한 조례를 추진, 지난해 12월 의결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유인도서 서도면 4개 도서(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및 삼산면 2개 도서(서검도, 미법도)에 거주하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 등에 대해 자체 군비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 시책은 장기적으로 군의 인구를 늘려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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