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617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06년 68㎍/㎥, 2008년 60㎍/㎥, 2010년 58㎍/㎥, 2011년 56㎍/㎥, 2012년 49㎍/㎥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54㎍/㎥를 기록, 7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양주가 73㎍/㎥로 농도가 가장 높았고 포천 71㎍/㎥, 여주 69㎍/㎥ 순이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732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42~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하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을 준다.
미세먼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80% 이상, 저공해엔진 개조 시 100%를 제거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 대상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 및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상담한 후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홍성민기자 hsm@